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5조 (채용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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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인재상,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단, 생명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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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인재상,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단, 생명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추천제 방식은 활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는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채용시 공고를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지원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전형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분야 또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 분야, 전문 직종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은 모집 분야 또는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채용시 공고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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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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