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7조 (채용의 공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채용의 공정성)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는 선발전형 각 단계마다 혹은 최종발표 전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사전 심사기준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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