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4조 (면접전형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업무적성, 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면접시험의 방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며, 구조화된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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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업무적성, 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면접시험의 방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며, 구조화된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는 면접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성차별 금지 등 채용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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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업무적성, 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면접시험의 방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며, 구조화된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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