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3조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부정한 채용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을 방지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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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부정한 채용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을 방지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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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부정한 채용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을 방지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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