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3조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부정한 채용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을 방지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징구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