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3조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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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부정한 채용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을 방지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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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부정한 채용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을 방지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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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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