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7조 (선발전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회사는 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 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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