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8조 (외부 전문가의 참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 및 역할 등은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생명보험회사외부별도기구채용자문위원회참여시키거나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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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 및 역할 등은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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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 및 역할 등은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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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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