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8조 (외부 전문가의 참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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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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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 및 역할 등은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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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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