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4조 (채용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출신지역, 가족관계, 용모․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채용관리의 기본원칙지원자생명보험회사수집하거나채용관리기본원칙출신학교신체조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출신지역, 가족관계, 용모․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는 비밀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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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출신지역, 가족관계, 용모․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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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