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4조 (채용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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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출신지역, 가족관계, 용모․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채용절차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는 비밀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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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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