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6조 (블라인드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선발과정에서 제5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제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정보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경영상의 이유나 직무상 필요할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 연결된 개인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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