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1조 (채용공고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공고는 사전에 수립한 채용 계획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고에는 채용 분야별 또는 직무별 자격요건, 우대사항, 전형 방법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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