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0조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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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본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1.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2.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3.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2017.10.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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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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