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8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담당부서는 제1항의 민원처리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개인정보민원담당부서처리업무와보호책임자조직단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조직단위는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민원담당부서는 제1항의 민원처리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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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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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담당부서는 제1항의 민원처리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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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