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3영업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