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7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3영업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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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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