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자는 본회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이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의무개인정보수탁자위탁받개인정보처리자이용하거나제공해서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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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본회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이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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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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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자는 본회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이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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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