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본회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이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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