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회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목적달성 등에 따른 해당 업무의 종료일까지 그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종료일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항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항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목적달성 등에 따른 해당 업무의 종료일까지 그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종료일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하여야 한다.
계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