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2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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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 조직단위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 조직단위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2.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
3.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4.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6.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소관 업무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9.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속 조직단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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