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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22조 ·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무

계약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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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무)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 조직단위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소관 업무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속 조직단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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