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타)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른다.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준칙과 관련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타 법령에 의해 제정된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