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른다.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준칙과 관련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타 법령에 의해 제정된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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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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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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