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회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는 「정보기술 보안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회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는 「정보기술 보안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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