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는 「정보기술 보안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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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회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는 「정보기술 보안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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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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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는 「정보기술 보안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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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