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는 「정보기술 보안규정」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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