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리스크 관리업무,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본회의 개인정보 보유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