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5조의2 (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계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