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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약규정 · 제35의2조

계약규정 제35의2조 · 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

계약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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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정보주체에 대한 결과통지)

본회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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