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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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본회 모든 조직단위의 장은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해당 조직단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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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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