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단위 간 업무의 조정 및 처리 사무소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