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7조 (임직원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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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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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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