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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약규정 · 제16조

계약규정 제16조 · 수탁자의 선정

계약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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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수탁자의 선정)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물적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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