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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11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계약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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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법정대리인의 동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본회의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해당 아동으로부터 최소한으로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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