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1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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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본회의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본회의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해당 아동으로부터 최소한으로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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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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