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고유식별정보동의정보주체알리고받아야처리정보주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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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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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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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