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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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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