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통지방법)
정보주체에게 제30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통지방법)
정보주체에게 제30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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