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분실, 유출 및 오남용 등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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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고객정보 분실, 유출 및 오남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개인정보 분실, 유출 및 오남용 등 보고) 각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고객정보 분실, 유출 및 오남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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