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