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2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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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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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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