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5조 (개인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개인정보의 제공개인정보동의정보주체제3자제공받제공할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2.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3.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4.본회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법령에서 본회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회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7.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계약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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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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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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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