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개인정보의 열람)
본회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요구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