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3조 (개인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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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요구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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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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