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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