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5조 (지하수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수의 조사시ㆍ도지사지하수조사전문기관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지하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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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6.8, 202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18.2.21, 2018.6.8,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5.2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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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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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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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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