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6조의2 (대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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