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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16의2조

지하수법 제16의2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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