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하수법 · 제6의2조

지하수법 제6의2조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3.25, 2025.10.1>
삭제 <2018.6.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