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