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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40의2조

지하수법 제40의2조 · 과태료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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