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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2의2조

지하수법 제2의2조 ·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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