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