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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20조

지하수법 제20조 · 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질검사 등)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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