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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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이 고의·중과실로 거짓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이 고의·중과실로 거짓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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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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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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