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하수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 함께 인용부담금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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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전 미부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시행 이후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24년 4분기분은 개정 금액(1㎥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미부과 부담금은 시행령 시행 후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24년 4분기분은 ㎥당 1,32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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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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