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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5의2조

지하수법 제5의2조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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