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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