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2025.10.1>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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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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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26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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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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