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하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허가우려지하수영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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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2013.5.22>
1.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1.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30>
⑤삭제 <2011.5.30>
⑥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1.1.5>
⑦삭제 <2013.5.22>
⑧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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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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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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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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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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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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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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