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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law_id:000262
article_no:7
위계:지하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51

조문 본문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2013.5.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삭제 <2011.5.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1.1.5>
⑦ 삭제 <2013.5.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위임 연결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
← incoming제1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31. 「집단에"
← incoming제40조의8
위임
먹는물관리법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 incoming제53조
인용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위임
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의3
위임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incoming제8조
위임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 incoming제9조
위임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 incoming제9조의4
인용
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 incoming제10조
준용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
← incoming제13조
위임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 incoming제20조
인용
지하수법
제21조 출입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 incoming제21조
위임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 incoming제22조
위임
지하수법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 incoming제27조
인용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incoming제30조의3
준용
지하수법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에"
← incoming제31조
인용
지하수법
제33조 수수료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
← incoming제33조
인용
지하수법
제37조 벌칙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
← incoming제37조
인용
지하수법
제37조의2 벌칙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
← incoming제37조의2
준용
지하수법
제37조의3 벌칙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 incoming제10조의2
cites
온천법
제8조 적용의 배제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 incoming제8조
인용
온천법
제12조 굴착허가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 incoming제12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
← incoming제32조
인용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 incoming제50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과세대상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 incoming제136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incoming제8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 incoming제9조
위임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
← incoming제9조의2
위임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준공신고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 incoming제14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제2"
← incoming제14조의4
cites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 incoming제22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
← incoming제40조
cites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고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 incoming제8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 incoming제12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 incoming제1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 incoming제379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 incoming제14조
인용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
← incoming제6조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협의대상
"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시설5. 「항만법」 제5조"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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