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조문 본문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2013.5.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삭제 <2011.5.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1.1.5>
⑦ 삭제 <2013.5.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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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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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위임 §3,5,5의2,6,6의2,7,7의2,7의3,8,9,9의2,9의4,9의5,9의6,9의8,10,12,12의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위임 §26의4
고시
↳ 고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위임 §26의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위임 §3,4,6,6의2,7,8,11,12의3,13,13의2,14,14의4,16,20,22,23,25,26,26의2...
예규
↳ 예규
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
인용
지하수법
§13 1항 1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위임
지하수법
§27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
인용
지하수법
§8 1항 2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
인용
지하수법
§7 3항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31. 「집단에"
위임
먹는물관리법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인용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위임
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
인용
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임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위임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인용
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준용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
위임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인용
지하수법
제21조 출입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위임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위임
지하수법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인용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준용
지하수법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에"
인용
지하수법
제33조 수수료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
인용
지하수법
제37조 벌칙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
인용
지하수법
제37조의2 벌칙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
준용
지하수법
제37조의3 벌칙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cites
온천법
제8조 적용의 배제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인용
온천법
제12조 굴착허가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
인용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과세대상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위임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
위임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준공신고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제2"
cites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
cites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고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인용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협의대상
"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시설5. 「항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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