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