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1.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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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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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하수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
- 조문 인용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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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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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26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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