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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9의4조

지하수법 제9의4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1.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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