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