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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37의3조

지하수법 제37의3조 · 벌칙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 2024.1.23, 2024.12.31>

1.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9.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10.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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