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8개 · 온천협회의 설립 등·비용징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지하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